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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사본 발급

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, 주된 증상, 진단결과 및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.
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 (기록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원할 경우 해당되는 구비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(보건복지부 의령 66507-275, 대한병원협회 기조 제 2003-225호)

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

직접방문

※ 진료과 접수 후 사본발급 신청해야 하는 경우

- 발급 가능 기록 : 모든 의무기록
- 용도 : 모두 가능
- 제외 : 현재 입원 중인 환자의 의무기록

  • 01

    원무파트접수

    - 주치의 상담 시에는 진찰료 있음
    - 주치의 상담 없이 사본만 할 경우 진찰료 없음

  • 02

    진료과

    주치의와 상담 /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

  • 03

    사본발급창구

  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

  • 04

    원무파트

    사본발급 비용 수납

  • 05

    사본발급창구

    의무기록사본 수령

직접방문

※ 사본발급창구에서 즉시 발급 가능한 경우

- 발급 가능 기록 : 외래 초진 / 재지기록지, 응급의료센터 영상기록지, 검사결과지(과내 검사 제외)
- 용도 : 보험회사 제출용
- 제외 : 산부인과, 정신건강의학과, 중환자의학과, 현재 입원 중인 화자의 의무기록

  • 01

    사본발급창구

  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/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

  • 02

    원무파트

    사본발급 비용 수납

  • 03

    사본발급창구

    의무기록사본 수령

입원 중인 환자

  • 01

    병동

    주치의 및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→ 주치의와 상담 /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

  • 02

    사본발급창구

  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/ 의무기록 사본 수령 ※ 발급비용은 퇴원진료비에 포함

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

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
신청인 환자나이 구비서류

본인

만 17세이상 - 신분증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-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여부 확인

친족 (환자기준)

배우자
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
직계비속(자녀,손자녀)
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,시모,장인,장모)

만 14세 이상 -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
-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만 14세 미만 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
- 신청인 신분증

대리인(환자기준)

형제,자매
며느리,사위
보험회사 등

만 14세 이상 - 친환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-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- 신청인 신분증
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 신청인 신분증
구분 발급주체 구비서류

환자사망, 의식불명 중증질환,
환자행방불명, 환자 의사무능력
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친족만 사본발급 신청가능함
- 신청인 신분증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사망진단서, 소견서, 법원의 실종신고/ 금치산 선고 결정문)

의무기록사본 발급 비용

의무기록사본 발급 비용
종류 발급비용 발급소요기간
초진기록지 1,000 접수일로부터 약 3일
경과기록지 1,000
입퇴원 요약지 1,000
경과기록지 1,000
영상물 CD 복사 10,000
기타
증명서류발급 창구
1600-5770
  • 월/화/금

    AM 9:30 - PM 6:00

  • 휴진일

    수요일, 일요일

  • 목요일

    AM 9:30 - PM 7:00

  • 공휴일

    정상진료 (사정에 따라 변동)

  • 토요일

    AM 9:30 - PM 5:00

  • 점심시간

    PM 1:00 - PM 2:00